[경기] 2023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표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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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경기도수출기업협회
- 신청기간2023.07.03 ~ 2023.08.16
- 사업개요
"2023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수출확대와 해외시장개척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외시장개척과 수출확대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표창 수여
- 사업신청 방법- 첨부 신청 양식에 작성
* 신청양식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e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도장 날인 후, 한글 원본파일 e-mail(gea04@gbsa.or.kr) 송부 및 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8월16일 소인까지 유효) 송부
-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 문의처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 031-259-6461~3, 이메일 : gea04@gbsa.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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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기도-수출기업인의날-표창공고.pdf (19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1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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