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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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6-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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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디지털수출기업화,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등)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신청희망자금 선택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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