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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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3-06-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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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고 100억원

  • 사업신청 방법
    신용보중기금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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