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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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고 100억원
- 사업신청 방법신용보중기금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첨부파일
-
매출채권보험_가이드.pdf (5.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4 2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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