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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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ㆍ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의 최대 90%까지 융자, 단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년 지원가능)
- 사업신청 방법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접수
- www.knrec.or.kr 접속 > '녹색혁신 주민참여 융자사업 신청' 배너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8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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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3-258호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공고 1.pdf (31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4 2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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