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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ESG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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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07-01 15:26

본문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각 지방청 사업공고 안내 예정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357, 1811-3655 / 055-751-9847, 9851)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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