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ESG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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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각 지방청 사업공고 안내 예정
- 사업개요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사업신청 방법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혁신바우처(1357, 1811-3655 / 055-751-9847, 9851)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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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공고문.pdf (541.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1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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