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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투자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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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3-06-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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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ㆍ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한 업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사전검토 → 신청/접수 → 심사/평가 → 결과통보 및 추천서발급 → 대출신청 → 사후관리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052-920-0492, 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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