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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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3-06-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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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금이 매입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상품 만기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조기 현금화할 뿐 아니라, 구매기업 부도 시에도 상환부담이 없음


    ☞ 판매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기보가 평가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구매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기보가 평가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 기업당 최대 30억원

  • 사업신청 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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