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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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금이 매입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상품 만기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조기 현금화할 뿐 아니라, 구매기업 부도 시에도 상환부담이 없음
☞ 판매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기보가 평가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구매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기보가 평가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 기업당 최대 30억원
- 사업신청 방법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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