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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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지원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ㆍ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사업신청 방법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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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제2024-227호.pdf (494.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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