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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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2024.04.01 ~ 2024.04.15
- 사업개요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인증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기업당 최대 66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ftabiz01@kita.or.kr)
- 문의처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1380 / 02-6000-7582, 75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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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공고문최종본.hwp (26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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