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3-29 23:49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3.26 ~ 2024.04.19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83건 1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파일 날짜
843 BrownCorp 04-05
842 BrownCorp 04-05
841 BrownCorp 04-05
840 BrownCorp 04-05
839 BrownCorp 04-05
838 BrownCorp 04-05
837 BrownCorp 04-05
열람중 BrownCorp 03-29
835 BrownCorp 03-29
834 BrownCorp 03-29
833 BrownCorp 03-29
832 BrownCorp 03-23
831 BrownCorp 03-23
830 BrownCorp 03-23
829 BrownCorp 03-23

검색

상담하기 버튼
페이지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