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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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환경부
- 사업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 신청기간2024.03.19 ~ 2024.04.29
-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최대 20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2088-5359, 5206 / ieps@kei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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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hwp (9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3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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