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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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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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세액공제신청서
    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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