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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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세액공제신청서
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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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5.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0 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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