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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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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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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