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첨부파일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pdf (221.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0 10:44: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