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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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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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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