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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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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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산입.pdf (258.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0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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