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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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 신청기간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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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pdf (3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0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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