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7 21:5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