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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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4.01.02 ~ 2024.01.31
-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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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9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6 0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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