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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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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12-16 21:00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및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상이(문의처 1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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