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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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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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1.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30 2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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