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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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2024.06.18 ~ 2024.07.05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사업신청 방법지정유형별 신청 방법 상이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온라인 접수 www.energytechmarket.or.kr
- FT3(NEPㆍNET) : 이메일 접수 hong@koita.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09 및 지정유형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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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 (8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2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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