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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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06-22 10:59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4.06.18 ~ 2024.07.05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사업신청 방법
    지정유형별 신청 방법 상이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온라인 접수 www.energytechmarket.or.kr
    - FT3(NEPㆍNET) : 이메일 접수 hong@koita.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09 및 지정유형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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