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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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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6-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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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6.04 ~ 2024.06.17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주업종 제조업 영위)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바우처 형태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혁신바우처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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