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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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4.06.04 ~ 2024.06.17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주업종 제조업 영위)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바우처 형태 지원
- 사업신청 방법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혁신바우처 1811-36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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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3차_지원계획_공고_제2024-358호.pdf (747.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8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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