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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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 신청기간2024.06.18 ~ 2024.07.15
-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 연리 1.5% ~ 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신청 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 jochoyi@ekr.or.kr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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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차.hwp (10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2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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