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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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
고비즈코리아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 및 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고비즈코리아 입점, 온라인 거래알선 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등
- 온라인 거래알선 : 무역전문가를 통한 구매문의(인콰이어리) 검증ㆍ대응, 계약협상 사후관리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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