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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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간추후 공지
- 사업개요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여성기업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창업, 판로, 인력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사업별 일정에 따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등에 공고
※ 세부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0) / 각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공고문 16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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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공고.pdf (737.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4 2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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