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공고문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1분기접수개시안내_수정.pdf (161.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4 20:42: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