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4-01-07 21:52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85건 2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파일 날짜
755 BrownCorp 01-20
754 BrownCorp 01-20
753 BrownCorp 01-20
752 BrownCorp 01-20
751 BrownCorp 01-20
750 BrownCorp 01-20
749 BrownCorp 01-20
748 BrownCorp 01-14
747 BrownCorp 01-14
746 BrownCorp 01-14
745 BrownCorp 01-14
744 BrownCorp 01-14
743 BrownCorp 01-14
742 BrownCorp 01-14
741 BrownCorp 01-07

검색

상담하기 버튼
페이지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