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ㆍ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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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기간2023.10.19 ~ 2023.11.06
- 사업개요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
- 사업신청 방법우편 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수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사업주 자격검정 담당자 공나은 대리(052-714-8656, better_ball@hrdkorea.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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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3년도사업주자격검정사업지원금신청공고문기업.hwp (9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2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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