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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ㆍ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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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3-10-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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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기간
    2023.10.19 ~ 2023.11.06  
  • 사업개요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수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사업주 자격검정 담당자 공나은 대리(052-714-8656, better_ball@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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