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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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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3-10-20 23:15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23  
  •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23.(월)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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