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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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10.23 ~ 2023.11.10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
☞ 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신청ㆍ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042-363-7618), 노후전선 정비사업(042-363-76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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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제3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게시.hwp (14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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