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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산입(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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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2-07-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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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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