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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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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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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 포함)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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