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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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 포함)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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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8_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 (316.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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