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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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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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_소기업_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pdf (1.4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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