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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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12월 6일 일반경영안정자금,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 개시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9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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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제2024-601호.pdf (571.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5 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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