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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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1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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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1-28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055-751-9624, 9627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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