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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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1-28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055-751-9624, 9627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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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공고.pdf (916.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7 2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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