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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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10.15 ~ 2024.10.28
-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사업신청 방법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사업총괄]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5 /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고객센터 1588-38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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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제3차한국무역보험공사연계수출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안내.hwp (8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0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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