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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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사업신청 방법신청공문(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 접수기간 : 글로벌 혁신 특구 '24.10.21. ~ '24.10.31. / 규제자유특구 '24.08.20. ~ '24.08.30. - 문의처[글로벌 혁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4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205, 75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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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466호_「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_및_「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_선정_수정공고.pdf (775.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4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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