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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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8-10 09:26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8.05 ~ 2024.09.04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9. 5. ~ '24. 9. 4.)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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