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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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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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438호_2024년_중소벤처기업부_소관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pdf (709.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3 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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