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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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별 최대 5억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접수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까지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월) ~ 8월 29일(목), 18:00까지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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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4-406호]_2024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제3차_시행계획_공고.pdf (338.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7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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