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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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2024.07.01 ~ 2024.07.26
-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89 / mjshin57@k-sca.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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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3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hwp (6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8 2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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