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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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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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54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2 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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