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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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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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28  
  •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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