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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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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2-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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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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