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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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22-07-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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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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