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10-11 22:31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6.10.06 ~ 2026.10.26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ws20@ipet.re.kr)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kws20@ipet.re.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78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파일 날짜
1378 BrownCorp 10-16
1377 BrownCorp 10-16
열람중 BrownCorp 10-11
1375 BrownCorp 10-11
1374 BrownCorp 10-03
1373 BrownCorp 10-03
1372 BrownCorp 10-03
1371 BrownCorp 10-03
1370 BrownCorp 10-03
1369 BrownCorp 09-18
1368 BrownCorp 09-18
1367 BrownCorp 09-18
1366 BrownCorp 09-11
1365 BrownCorp 09-11
1364 BrownCorp 09-11

검색

상담하기 버튼
페이지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