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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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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10-03 21:25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 사업개요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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