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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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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2-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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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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