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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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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2-07-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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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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