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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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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3-10-09 16:47

본문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
    2023.10.10 ~ 2023.10.13  
  •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사업신청 방법
    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수출 물류비 지원] 카테고리 클릭 후 신청서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③ 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하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④ 신청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지원상태 및 지원금액 확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최원학 차장 (031-259-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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