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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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2023.10.10 ~ 2023.10.13
-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사업신청 방법경기도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gtrade.gg.go.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수출 물류비 지원] 카테고리 클릭 후 신청서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③ 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하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④ 신청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지원상태 및 지원금액 확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최원학 차장 (031-259-61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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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3 경기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모집 안내4차.hwp (8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09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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