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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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wnCorp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09-22 22:00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09.22 ~ 2023.10.11  
  • 사업개요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 제출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마켓 홈페이지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7) /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061-345-7727, 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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