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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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2023.09.22 ~ 2023.10.11
- 사업개요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 제출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마켓 홈페이지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7) /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061-345-7727, 77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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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제2023-742호.hwp (7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2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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